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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해광업공단]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 중단 안내

 

아래 근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광해협회에서 위탁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 거 ㅇ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관리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9호(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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