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325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개정내용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를 “원도급을 제한할'로 한다.
2. 시행일시 : 2022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