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이)이 새로 적용되어니 자료제출 및 신청 바랍니다.
■ 발급(갱신) 신청 : sminfo.mss.go.kr
■ 발급(갱신) 절차 : [온라인자료제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