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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이)이 새로 적용되어니 자료제출 및 신청 바랍니다.

 

 

■ 발급(갱신) 신청 : sminfo.mss.go.kr

 

■ 발급(갱신) 절차 : [온라인자료제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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