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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 재해 대비 급수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수도법 17일 시행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 재해 대비 급수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수도법 17일 시행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 대비 급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해대비 급수시설은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차량을 통한 급수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지하저수조와 급수탑, 응급 수도전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일일 1만㎥ 이상이면 취ㆍ정수장에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수지나 배수지에는 수소이온농도(pH)와 잔류염소 등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생물감시장치는 하천 등의 오염사고나 독성물질 유입을 물벼룩이나 물고기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상수도시설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원수 사용이 불가능했던 농어촌용수도 비상시 원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가뭄 등 비상상황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어촌용수를 음용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운반급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보안 기준도 강화돼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정수처리 기준과 주기, 절차를 시행규칙에 규정했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 인가권을 유역환경청장에 위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담겼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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