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이달부터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 받으려면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관리·사후관리 서류 등 총 4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증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의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서류들은 공장심사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제조사는 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돼 영업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지경부 측은 전망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에게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토록 요청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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