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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설비 내진율 80% 이상 확보

소방방재청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 ‘2011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시설별-부처별로 공시했다.


내진설계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됐는데,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후의 시설물은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필요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37%에 머물고 있던 내진율을 2015년까지 43%, 2030년까지는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내진보강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매년 추진실적을 알게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매년 시설별-부처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14종 332개소가 추가 내진보강 됐으며, 이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29종 12만5004개소 중 4만6666개소가 내진율이 확보된 것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3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진실적은 2011년도 계획 181개소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발생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시설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항시설, 수문(국가하천), 저수지,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어항시설,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발전용 수력-화력설비-송전-배전-변전설비, 병원시설 등 15종은 80%이상 내진율이 확보됐으며, 이중에서도 수문, 다목적 댐, 일반 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속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8종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7.3% 이하로서 조속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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