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발전자회사들과 수익조정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사들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모·자회사간 재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지난달 18일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전은 요구사항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위원장 김진우)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현행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전력거래대금을 임의대로 지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연료비 상승과 일부 기저발전기들이 장기 정지하면서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했다”며 “회사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력거래대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밀어붙이려는 한전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용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발전자회사가 한전보다 5.94%p 많은 투자보수율 격차를 없애달라”는 한전측 요구를 사실상 기각했다. 발전소와 송·배전설비는 성격자체가 다른데 이 같은 사업특수성을 무시하고 투보율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건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다만 투보율 격차를 얼마나 두는 게 적정한지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측이 다시 모여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