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apt.net’ 개편…전자입찰시스템 전격 도입
오는 12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ㆍ동ㆍ평형별로 공개된다.
아울러 전자입찰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범위 확대,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핵심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만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고 공개 항목도 28개에 그쳐 다른 아파트와 상세하게 관리비 내역을 비교ㆍ검색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면개편 작업을 거치면 관리비 내역을 단지별 외에 동별ㆍ평형별로 공개하고 공개 항목도 48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현재는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건설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요 사항만 게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담합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각종 시공ㆍ보수ㆍ교체공사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 및 낙찰업체 등을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예정가격과 전체 입찰업체의 투찰가격 등을 포함한 입찰정보 전체를 공개하고 전자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 0원 입찰, 1원 입찰로 낙찰자가 가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각종 공사발주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막으려면 전체 입낙찰 과정이 투명하게 전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민은 연 1회 ‘k-apt.net’에 접속, 아파트 관리수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해당 단지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지역별 평균 점수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말까지 ‘k-apt.net’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전자입찰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용을 거친 후 12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비 공개를 포함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이며 실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 1만3242개단지, 767만여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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