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 기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6400여건의 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할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최고가치낙찰제로 적정공사비 확보
지난해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된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 확대 논란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및 업계 반발로 2013년까지 기준 확대 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의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다 보니 입찰 시점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설계 및 유지관리 등 총생애주기에서는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업계 간 출혈경쟁 및 60% 수준의 저가낙찰도 성행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30일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토록 하는 대안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여부 논의에서는 공사 가격과 품질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국회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실효성
공공계약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과징금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법안 중 하나다.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려온 부정당업자 제재인 입찰제한 규정을 법 위반 수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되면 건설사 경영 부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행위가 경미(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을 때)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경제여건과 경쟁입찰 무효 때에만 제재를 완화토록 규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19대 국회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의신청제를 국가계약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 분수령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19대 국회 개원 및 대선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표심과 직결되는 데다 여야 모두 민감한 법안으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법안을 재논의하더라도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은 대선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4·11 총선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이 많이 제시되지 않았느냐”면서 “의견 대립이 팽팽한 법안은 논의보다 대선 공약 및 당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관계 대립이나 논쟁이 될 정책 현안 논의를 후순위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선 공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묘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가속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12건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벌 개혁’ 정책에 맞춰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며,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설계변경 등이 이뤄졌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원사업자 경영 부담 및 법위반 업체 양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해결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이어 발주처의 입찰 불공정성(기술, 자격제한 등) 및 간접비 증가분 불인정 등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해결 과제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형용기자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