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1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공종별 발주기관 금액 70%+평균입찰금액 30%) 대비 50%미만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가격평가는 입찰금액(수량×단가)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무비 심사도 강화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가 조달청 산정 노무비보다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재료비 비목을 입찰자가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해 입찰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대금지급 등의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비목별 입찰단가를 평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현장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유도하는 한편, 적정하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조달청은 오는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회관에서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정부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해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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