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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했다.


또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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