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넷 입찰 정보..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 전문조합 보상기준 개정… 건협 ‘반발’

“협력사 부실에 따른 손실 원청이 떠안아”


 전문조합 보상기준 개정… 건협 ‘반발’

 “협력사 부실에 따른 손실 원청이 떠안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추진하는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 개정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상기준 개정안은 ‘잔여공사 10%ㆍ체불임금 3개월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결국 원사업자가 협력사 부실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전혀 개선ㆍ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건협은 최근 전문조합이 마련한 보상기준 개정안에 전문조합의 부적정한 업무 관행 및 약관변경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의견의 핵심은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한 정액 보상(귀속형) △보증관련 업무를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프로세스(Process)로 진행하는 내용 등이다.

 개선의견은 국토해양부에도 제출된 상태다.

 건협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주계약에서 정한 금액’은 약정금액인 계약금액의 10%, ‘실손해액’으로 정한 경우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포괄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의적인 보증채무 지연 및 손실인정 거부 등 전문조합의 부적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증사고 발생 시 신청~심사~지급까지 소요기일을 40일(심사 30일 이내, 지급 10일 이내)로 내부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손해액’ 산정은 △잔여공사비 증액분 △노임 △자재ㆍ장비대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한편, 업계는 보상기준 개정안에 대해 협력사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보상금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손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보증심사와 이행 처리시간이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Home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문의하기 | 사이트맵
Copyright ⓒ 2001~2004. 아이건설넷정보.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Webmaster.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 042)670-8060~1, Fax. 042)670-8062
    * 아이건설넷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