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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방식 개선 요청

건협,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도 건의


   발주기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방식 개선 요청

 건협,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도 건의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한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건설단체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이런 내용의 건의공문을 각각 시행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의 건의사항은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공기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조항이 있지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발주기관과 건설사간 공기연장 손실보전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메이저 A사만 해도 공기연장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65개 현장에 걸쳐 921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정도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이외 기타 계약내용 변경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는 데다 사업예산마저 부족한 탓에 대부분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건협은 공문을 통해 정부부처별로 산하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에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계약법령 등과 어긋나는 총사업비관리지침도 손질해 건설업계의 막대한 손해와 이로 인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필요할 경우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협 관계자는 “관계부처별 담당자들도 문제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건설공사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코스트TF팀을 통해 건설사별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등 이번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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