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등록기준을 조정해서라도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각종 비리와 업체들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도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 적정성 심사와 공개입찰 등은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업체 난립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심각해지면서 전기공사 업계가 멍들어 가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협회(회장 최길순)는 업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첫 걸음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회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그간 업계 변화의 핵심 주제로 언급돼 온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요건 등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전기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부분에서는 현행 등록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업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등록을 면허제로 전환하고, 기준에 따라 1종·2종·3종 등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강화는 오히려 대다수 업체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 업체 수 증가를 억제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등록기준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각종 실태조사와 점검 등 협회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제시됐다. 등록은 쉽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시행되는 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도급 개선분야에선 각종 비리와 업체들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하도급 적정성 심사와 공개입찰 등은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아울러 그간 물밑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하도급 문제에 대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자격의 경우엔 현재의 인력난을 고려해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자에게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특급기술자의 경우엔 산업기사 자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특례 제도와 해외 인력 활용검토 등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협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전기공사업법 개정 정책과제 도출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전문가 회의와 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 T/F팀 구성,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임원·시도회장 연석회의, 권역별 전국 공청회 등 개정안 도출을 위한 작업을 성실히 진행해 오는 9월말 정책과제가 마무리되면,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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