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넷 입찰 정보..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1호)」 개정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와 제3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1. 12. 13, 시행 2012. 1. 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수업연한에 따라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 단축
 ㅇ 3년제 전문대학 또는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급인정을 위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을 각각 6개월
    단축
















수업연한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5년제 대학교


1년


6개월


3년제 전문대학


3년


2년 6개월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확대

 ㅇ 전기철도기술사 등 9개 종목을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분야/종목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 계


 


 


보일러
배관설비


전 기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기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등록관리팀(02-3416-9311) 또는 경력관리팀(02-3416-9451)로 문의바랍니다.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Home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문의하기 | 사이트맵
Copyright ⓒ 2001~2004. 아이건설넷정보.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Webmaster.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 042)670-8060~1, Fax. 042)670-8062
    * 아이건설넷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