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와 제3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1. 12. 13, 시행 2012. 1. 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수업연한에 따라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 단축 ㅇ 3년제 전문대학 또는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급인정을 위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을 각각 6개월 단축
수업연한 |
2011. 12. 31까지 |
2012. 1. 1이후 |
5년제 대학교 |
1년 |
6개월 |
3년제 전문대학 |
3년 |
2년 6개월 |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확대 ㅇ 전기철도기술사 등 9개 종목을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분야/종목 |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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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배관설비 |
전 기 |
전기철도 |
전기철도 전기공사 |
전기철도 전기공사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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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등록관리팀(02-3416-9311) 또는 경력관리팀(02-3416-945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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