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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ㆍ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이용되는 가격비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토지ㆍ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지(개별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하는 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ㆍ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ㆍ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ㆍ주택 가격비준표 작성ㆍ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가격비준표 작성을 맡은 위탁기관으로는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인 한국감정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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