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죈 규제들 가운데 풀 수 있는건 사실상 모두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섰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새경제팀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규제가 완화된다.
LTV의경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담보가치 비율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현재 50~85%로 차이가 있어 왔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했다.
DTI의 경우도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단일화 된다.
현재 은행 보험권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으며, 비은행권의 경우 50~65%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9월부터 정부 대출인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도 현행 무주택가구주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늘린다. 디딤돌 대출을 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심사기준을 완화해 시중 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를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고, 주택시장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위해 청약제도도 바뀐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라 5점을 감정하는 기준을 없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청약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4개의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또 내집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역시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거의 발표했다"면서 "집값이 큰폭으로 오를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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