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5월23일)에 맞춰 고시된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옛 감리원)의 경력관리와 경력증명서 발급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자료의 이관절차 및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난달 22일까지만 건설기술관리협회와 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 발급기한이 종료된 이후,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소하고 업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협회를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으로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이며, 경력관리는 종전 고시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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