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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협회]시설물유지관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체가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 협회에 제출한 2013년도 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2014년 7월 1일(화) 입찰공고분부터 적격심사
      등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2013년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평균부채비율 : 76.04%
           - 평균유동비율 : 208.82%


       나. 적용기간 : 2014. 7. 1(화) ~ 익년도 발표 전까지

   2. 2014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업체별 2014년도 경영상태평가확인서가 2014.7.1(화)부터 우리 협회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 발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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