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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무자격 제조업체 시장진입 제동

생산설비나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또는 부실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3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점검한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있으면 등록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의 사후점검에서 무려 35.6%의 업체가 무자격업체로 드러나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시 생산설비나 인력요건 등이 규정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재등록 요건 및 사후점검 거부시 제재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갱신등록 등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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