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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원 이상 SOC 개발사업 ‘경관심의’ 의무화

앞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등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아니라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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