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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公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대금 지급 때 어음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근절키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건설대금 지급 때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자재공급자의 대금 지급과 수령 여부를 공단과 감리단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개선, 어음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추석에도 301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행위를 점검, 임금·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서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하고 하도급률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철도공단이 건설대금 지급 때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자재공급자의 대금지급과 수령 여부를 공단에 통보토록 해 대금지연을 방지, 지연 일수 등 대금지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공사대금체불과 어음지급 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공급자의 공사대금 수령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간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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