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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행위 등 개발시 토지이용 인허가 완화

앞으로 건축행위 등 소규모 개발사업 때 토지이용 인허가가 평균 3~4개월 이상 빨라지게 된다. 도시·건축·교통 등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인허가 일괄협의제롤 도입해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통합심의토록 했다.

그 동안엔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 땐 기초지자체 협의(3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일), 유관기관 및 광역지자체 협의(60일) 등 협의기간만 약 110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해 인허가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 단축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등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건축·교통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 간 의견이 상충되거나 무리한 의견이 제시되면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가 이들 위원회를 통합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위원회를 통합 심의할 경우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도 높였다.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주관해 이견조정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축·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론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 사전입지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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