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6월 임시회 처리 ‘청신호’
조세포탈범의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현미ㆍ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제출, 의결됐다.
함께 심의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애초 대안으로 묶여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조세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자도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지속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명기된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부분도 병행 심사키로 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포털범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체납 및 고액 상습체납자도 국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사회보험료 체납이 지속될 때에는 조세포털범으로 규정되는데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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