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명시된 82% 이상보다 과도하게 적용…“원도급자 역차별 심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광균)이 적격심사의 하도급비율과 관련, 관계법령에서 명시하는 만점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전문)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문이지만 상대적으로 원도급 업체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종합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발주기관 가운데 적격심사 하도급금액 계약비율과 관련해 법령에서 명시돼 있는 만점기준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한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심사 하도급금액 계약비율이란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는 82% 이상을 만점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82% 이상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적정 이윤을 남기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점기준은 2000년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시 원ㆍ하도급자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조달청을 비롯해 지자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국방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82% 이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88% 이상으로 운영했으나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82% 이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87% 이상으로 운영 중인 한수원만 남은 셈이다. 한수원이 법령의 만점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하도급 업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들을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하도급자를 선택하는 범위가 축소되고 심지어 선택의 권리마저 박탈당한다는 지적이다. 원도급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시공기술, 하도급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하도급 계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사물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공사의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금액 계약비율만 높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비율만을 높이는 것은 종합건설사들만 이중으로 쥐어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말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산법상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점수가 종전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도급자의 횡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도 공기업인 만큼 대부분의 발주기관과 마찬가지로 원ㆍ하도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만점기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하도급금액 계약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 건의안을 한수원에 전달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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