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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용 범위 및 시행방식 등 검토단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공공공사 분리 발주 원칙 법제화’는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까.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68조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공종별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른바 분할 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원칙이 그렇듯 예외가 있다. 우선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이다.

 또 공사 특성에 따라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도 분할 발주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 조성, 항만 공사 등이다. 도로나 철도 공사의 상당수가 각각의 공구로 나눠 발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도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일정 수준 이상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해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해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발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분할 발주’는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 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공사의 공구를 나눠 발주하는 식이다. 반면 ‘분리 발주’는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뜻한다. 토목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안에 대해 계약 전문가들은 “공공공사를 잘개 쪼개서 중소 하도급업체를 원도급사로 만들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를 실행하는 방안은 건설사업관리(CM)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CM의 공사관리능력을 활용해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하는 대신 전문공종을 모듈화해 다수의 전문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CM사가 종합건설업체의 몫인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맡는다. 발주기관은 CM사에 ‘용역형 CM(CM for fee)’나 ‘책임형 CM(CM at risk)’ 방식의 별도 계약을 맺는다. 물론 용역형 CM에는 엔지니어링사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발주를 금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CM사 선정에 따른 공사비 부담 탓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인수위도 이 방안을 검토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M 활용법’을 폐기하면 결국 발주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분할·분리 발주를 하려면 코디네이션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만한 발주처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자칫 관리·거래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분리 발주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최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세부 적용 범위는 검토 단계”라고 했다.

 계약 제도 전문가는 “결국 공공공사 분할·분리 발주를 전면 허용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다소 확대해 공사 규모와 업종별로 제한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확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중 일반공종에 대한 분할 발주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직접 수주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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