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위한 검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의 부담은 덜어주는 효과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누진제도를 개편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지 2월 7일자 6면 참조>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 “국회 보고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재 전력수급상황이 금년 여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금년 여름을 지난 다음이 돼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누진제도를 개편했을 경우 발행하는 전기요금 역차별 문제다. 정부는 현재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도를 완화해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을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들어 누진제도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누진제도가 개편됐을 경우, 한전의 수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정승일 국장도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결국은 단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누진배율을 낮추는 걸 의미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냈던 구간은 요금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요금을 많이 냈던 구간은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누진제도를 개선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주택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그동안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용한 요금을 정상화하는 단계”라며 “일시에 누진단계를 완화하는 것보다 목표를 갖고 순차적으로 요금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 현재 1~2인 가구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누진제도는 일반적인 가정이 가장 피해를 입는 요금제도가 됐다 ”며“일반 가정의 요금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요금이 인상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를 강화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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