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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액 최대 3배 늘어

환경부, 다음달부터 현장관리상태 따라 차등 부과


 환경분쟁 분야에도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도입된다.

 공사장 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액이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사들의 현장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1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와 한국환경건설협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사장 관리상태에 따라 피해배상률 차이가 최대 2~3배로 징벌적 배상이 되도록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 공사장으로 제한된다.

 현행 소음 배상기준은 소음도(데시벨·㏈)와 피해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상액을 정한다. 공사장 소음 측정치가 65㏈(발파공사 75㏈)을 넘으면 5㏈ 간격마다 배상액이 올라가고, 최소 7일에서 최대 3년까지 피해기간을 합산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1인당 평균 2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반면 새 산정기준은 공사장의 규모와 장비, 소음개선 노력 등 7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고소음 장비를 쓰고도 방음시설과 민원관리를 잘하면 배상액이 줄지만 방음 노력을 제대로 안하면 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사장 소음 피해 사건의 경우 수백 가구를 한꺼번에 배상해줘야하기 때문에 1인당 배상액이 지금보다 2~3배만 늘어도 총 배상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껑충 뛴다.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새 산정기준을 실제 소음 분쟁조정 사건에 적용해 본 결과 최대 배상액은 기존 보다 215% 늘었고, 최저 배상액은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공사장 소음 현장의 경우 이론상 현 방식보다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늘어난다. 

 분쟁조정위는 이처럼 징벌적 평가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소음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에 투입되는 심사관들에게 다음달부터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바뀐 기준에 대한 건설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실제 분쟁재정(裁定)에 적용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형신 분쟁조정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중견건설사 환경관리 담당자는 “안그래도 현장 원가관리가 비상인데 소음관리 부담이 늘어날 경우 버틸 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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