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넷 입찰 정보..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 경쟁업체 2곳 이상일때 지역제한 발주

앞으로 해당 지역업체 수(數)와 유효 경쟁업체 수에 따라 지역제한 또는 일반경쟁으로 발주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제정, 이달 공고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점수(특별 신인도 점수 합산) 만점을 받은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모두 지역제한으로 집행키로 했다.


다만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키로 했다.


또 인접지역으로 확대해도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수성과 인접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문화재 보수단청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난방시공업 3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실적이 관리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5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각각 집행키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고, 유효 경쟁업체가 2개 이상이면 수요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지역제한으로 발주키로 했다.


하지만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지역제한으로 집행하되, 실질적인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하고, 완화 후에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 평가한다.


이처럼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은 기초금액의 2배,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의 1.7배로 시공경험을 평가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집행해 입찰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계약법령에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지역을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제정으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Home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문의하기 | 사이트맵
Copyright ⓒ 2001~2004. 아이건설넷정보.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Webmaster.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 042)670-8060~1, Fax. 042)670-8062
    * 아이건설넷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