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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75호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공간벡터를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측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0호, 2009.12.30)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전KPS(주)
     - 대표자 : 태성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공간벡터를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이도측정, 안전이격거리 검토, 철탑변위 측정 및 각입검사 기술
     - 자동연산용 PDA 통합프로그램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12. 30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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