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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발전자회사간 ‘갈등 불씨’ 사라질까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재무균형을 위해 2008년부터 적용해왔던 전력도매 할인율인 ‘정산조정계수’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에서 제시한 규제내역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사전 약정대로 정산하는 ‘베스팅계약(Vasting Contract) 제도’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이런 내용을 내년 1월 열릴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조정 과정에서 매번 불거지고 있는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무적 규제거래인 베스팅계약제도가 도입되면,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미리 계약해놓은 금액대로 전력생산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발전회사들은 일정 물량을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한전에 팔아야 한다. 이로써 도매가격이 기형적으로 오르는데 따른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정산기준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연료가격 급상승 등으로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정산계수 조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발전자회사들도 한전의 이 같은 대응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전은 급기야 전력거래소의 오판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제기를 한때 공식화하는 등 정부기관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기도 했었다.
결국 전력거래소는 정부 규제 아래 이해당사자들끼리 정산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베스팅계약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베스팅계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전기요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가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이윤을 나눠먹을 수 있는 상태는 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기술개발, 비용절감 등으로 원가를 줄이더라도 정산조정계수라는 일괄적 가격 책정방식 아래서는 발전회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쌍방계약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심판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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