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한 달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전열기가 처음 적발됐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는 최근 용산 전자상가에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A사의 전열기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력소모가 큰 전기 온풍기와 전열기 등을 대상으로 누진제를 적용한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했다. 누진제를 미처 고려하지 않고 전열기를 사용한 가정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면 된다. 정부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겨울 심각한 전력난이 닥칠 것에 대비해 절전 확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것이 80% 가까이 된다”며 “이들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 온풍기, 전열기 등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제품으로, 전력피크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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