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억원 부과…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1115억원으로 최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가운데 약 4분의 1은 건설기업이 타깃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5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3752억원)보다 41.8% 늘어난 액수다.
올해 건설기업들은 공정위 심판대에 자주 오르는 ‘단골 업종’이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약 123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의 23%가 넘는다. 건설사들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로 대형 프로젝트를 다루다보니 사업규모가 크고 그만큼 과징금 액수도 높아졌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입찰담합 건이 가장 컸다.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협의체로 출발한 4대강 사업의 특성을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주고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이슈다.
3월에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이 31억12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 건설업체에 부과된 단일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6월 4대강 턴키 담합 건에 이어 8월에는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경기도 부천의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을 선 혐의로 1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월에는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업계가 제재를 받았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업계에 관행화된 ‘구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17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나머지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시정명령 선에서 마무리됐다.
12월에는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4개사가 모두 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직 끝이 아니다. 세종청사 이전으로 바쁜 공정위지만 영주댐 턴키공사 입찰담합 건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4대강 공세’가 집중된 사안이기도 하다. 영주댐 입찰시 일부 설계항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은 대통령선거(12월19일) 다음날인 오는 20일로 잠정 확정됐다.
공정위는 올해 9138억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 중 절반 가량(5353억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과된 과징금의 미수납액이었다. 올해 과징금 수납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분 미수납액(1533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공정위의 조사 강도는 한층 세질 전망이다.
우선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올려잡은 6034억으로 책정했다.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도 새로 받았다. 외부요인으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보다 강력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다보면 자연히 과징금 액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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