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무 위반자 제재 규정 합리화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규모가 53조원에 달하지만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당사자들만 알고 있어 이 과정에서 알선이나 금품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공사금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등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하도급계약 질서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대형공사 가운데 77%(224건)이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과 실제 계약내용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라남도와 전북 전주시, 한국도로공사는 대상공사가 100% 변경 계약됐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하도급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등의 계약 질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전기사업법이나 소방시설법 등 개별 하도급 사업법령에는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제각각인 상태다.
권익위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료를 거짓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개별 업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공사 낙찰 전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명문화된 절차를 국가ㆍ지방계약법 상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도급계약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고,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나 운영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공공 건설사업의 시공품질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