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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못내는 '단전유예 가구' 해마다 증가





전기요금을 체납해 단전유예를 겪은 가구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5만 5000가구 이던 전류제한기 부설경험 가구는 지난해 3배 가까이 늘어 15만가구에 달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만 4000가구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류제한기를 부착했었다. 금액도 해마다 늘어 체납액은 지난해 166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도 이미 120억원 가까이 됐다.
한전이 실시하는 단전유예제도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고객에 대해 최소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실시됐으며, 220W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32W전등 1개와 420L 냉장고 1대, TV 1대, 기름보일러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다.
지난 21일 새벽, 전남 고흥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60대 할머니와 6살 손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전유예제도가심을 끌게 됐다.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소비전력이 36W, 소형냉장고가 200W, 텔레비전이 200W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220W는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한 전기공급량이란 비판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전은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전류제한기 부설을 유예하고,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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