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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세부 대안은

건설업 생애주기 걸쳐 부적격업체 감시 강화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 도입 등은 속도조절

 업체 "입낙찰제 근본적인 수술로 해결해야"

 

 정부의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이 사실상 등록기준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대선을 앞둔 임기말, 그리고 부처간 이견조율 부담까지 고려할 때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와 같은 파격적 대안을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 동안 발굴한 대안들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담아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기고 일단 시행령만 고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화 등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건설수주액, 1999년 건설업 등록제 전환 후 급증한 건설사, 2008~2011년까지 연평균 -1.8%로 부진세를 잇는 건설투자,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후 건설투자가 감소한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산업계는 물론 정부,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주된 타겟은 등록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건설사다. 종합건설사만 해도 등록 기준상 자본금, 기술자를 보유하려면 연간 매출액 28억원 규모는 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추정할 때 1만2000여 종합건설사 중 55~60%인 6400~7000개사가 사실상 부적격사로 분류됐을 정도다. 실제 국토부가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때 기준미달 건설사만 해도 평균 54.4%(조사대상 대비 기준미달 건설사)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종합건설사마저 절반 이상이 부적격사이며 이로 인한 과당경쟁, 저가수주가 견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줄이고 동반부실을 초래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자, 산업계의 중론이다.

 구조조정 세부 해법도 이미 수십년간에 걸친 경험과 논의를 통해 대부분 나와있고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는 결단만 남았다.

 국토부는 시장진입, 입낙찰, 시공, 사후관리 등의 건설업 전 단계별로 부적격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보완하고 현행 등록기준 실태조사도 내실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임기 말 정부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솔직히 현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만 치밀하게 실사하고 엄정히 처분해도 부실건설사 상당수를 솎아낼 수 있다”며 “결국 조사·처분을 담당할 지자체, 관련 협단체 등의 행정력을 보강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발제한 김태황 명지대 교수도 “정부 역할은 산업 구조조정이고 기업 구조조정은 건설기업들의 몫”이라며 “시장원리에 맡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정부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퇴출 등과 같은 공정한 룰을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생산체계까지 건드리는 근본적 해법 없이는 수십년 묵은 건설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취지에서 당초 거론된 대안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기준 기술자의 경력요건 강화 방안은 업계 부담을 가중하고 젊은 대졸 기술자의 취업기회마저 좁힐 뿐, 자격증 대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나갈 업체 구조조정 효과는 의문스럽다”며 “오히려 전문건설 경력이나 민간실적 보유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자체를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구조조정은 결국 먹을거리, 즉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수술로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상당하다.

 다른 회의 참석자는 “발주기관이 입찰 때 부실건설사를 낙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발주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소신과 재량을 갖고 제도를 운용할 길을 틔워줘야 한다”며 “획일적 발주제도를 강요하는 중앙조달을 폐기하거나 적어도 입찰 과정의 수요기관 입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별력 강화에 대한 중소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도 결국 발주기관들마다 대형사 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편일률적 기준 탓이며 기관별로 특화된 중소업체를 다양하게 우대할 재량권을 보장하면 부실업체 퇴출은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 구조조정 관련 거론되는 대안들>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화(최소 기술인력 50%는 시공경력자로 충원)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일정기간 전문건설업 영위 후 종합건설업 등록 허용)

 △공공공사 입찰 때 민간공사 실적 보유 의무화(또는 민간실적사 우대)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확대 및 내실화(등록기준 요건별 심사기법 고도화, 직접시공·일괄하도급 여부 점검 등)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 필터링 기능 강화(보증요건 강화로 저가낙찰 부적격사 퇴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특화된 역량 중심 수술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을 활용한 원하도급 정보관리 및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적격심사제도 변별력 제고(직접기공비율, 직접시공계획 불이행(감점) 등 항목 활용

 △발주기관 자율성 확대 통한 부적격사 선별기능 강화

 △적극적 M&A(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한 업체 수 조정 및 사업 구조조정

 △대기업-해외, 중견기업-국내시장 활동 활성화 통한 동반성장 유도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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