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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내년부터 배전협력업체에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등 지원

한전이 내년부터 배전협력업체들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지원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배전협력업체에 대해 공사건별로 기간(30일이상 공사)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지만, 2013년부터 계약을 하는 배전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건별 공사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전협력업체들은 총900억원(2년기한)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전이 2013년 배전협력업체들에게 각종 보험료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열린 CEO 간담회에서 전기공사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기공사협회는 당시 공사건별 공사기간을 적용하지 말고 2년 계약기간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 또는 공사건별로 공사비가 5억원 미만인 공사인 만큼 일반관리비 요율을 6%로 계상하는 방안 등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전도 공사업계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기재부는 계약기간동안 기술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동안 인력에 대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관리비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개별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지출되는 고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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