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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MAS 계약 1년서 2년으로 연장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MAS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MAS 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축된 업무량을 새로운 MAS 상품개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가격관리 강화 등에 투입해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조달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계약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 MAS 제도처럼 우리 MAS 시장도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조성해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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