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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경품 한도 2000만원까지 확대

백화점, 건설사 등 기업에서 제공하는 고객 1인당 경품 한도가 기존보다 4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품 고시를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경품 고시를 보면 추첨과 같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예상매출액이 10억원이면 지금까지는 모두 1000만원의 경품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예상매출액은 경품이 제공되는 상품·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에 경품 제공 예정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

 다만 경품 총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인식과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7년여만에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경품 고시에 대해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품한도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시장변화를 모니터링해 연장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품고시는 1982년 제정 이후 11차례 개정을 통해 규제 수준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1982년 경품 한도는 1만~5만원이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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