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세부내용 첨부 참조)
(1)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K-OHSMS 18001) 계약 후
6개월 내 도입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등 협력회사 부담(안전관리비 활용)
○협력회사 주요장비 점검주기 단축 및 당사 확인 점검 신설
-10년이상 노후장비 점검주기 단축(1년→반기 1회이상), 당사 확인
점검(반기 1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재기준 강화(1명 사망→12개월 시공
중지 등)
(2) 총도급실적금액 감소에 비례하여 인원, 장비 보유기준 조정
○중요장비 보유기준 현행유지, 활용이 미흡하거나 과다 보유장비
수량 축소·폐지
(3) 계약예규 변경, 감사지적 사항 등 반영
○입찹참가자격 변경 사항 반영
-입찰공공일(90일전→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보정금액 산출방법 변경 : 실제 시공통보금액→평균 1일 시공통보
금액
나. 설계서 작성방식, 보험료 적용방법 개선
(1) 가상설계서 작성시 실적공사비 실적단가 등 적용
○원가계산방식(당초)→실적공사방식(개선)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
직공제부금 추가
(2) 적격심사 평가방식 :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조[첨부참조]
첨 부 1. 한전공문 사본 1부
2.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3.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4.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특수조건 1부
5.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6.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