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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앞장 선 건설사는 유동성지원 역차별

건협·주택협, P-CBO 부채기준 불합리 개선 건의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난 해소에 앞장서는 임대주택 건설사가 정부의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사업 때 사실상 필수적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이 차입금으로 처리되고 총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면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업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발행하기로 한 3조원(건설업 50%) 규모의 P-CBO 운영과정의 이런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요건에는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다수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P-CBO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양 협회의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계처리 때도 주택기금 차입액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지만 P-CBO 발행 때만 차입금으로 표시한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부응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일수록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금 대출액이 총차입금에 포함되면 임대주택 건설사의 사채발행 규모마저 줄어드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양 협회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대출받은 경우 기금 대출금을 차입금 산정에서 제외해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협은 건설업종에 대한 부채비율 상한선도 낮출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종의 P-CBO 발행 부채비율 상한은 450%다. 도매업(600%), 전기·전자·음식물재료(550%), 화학(500%)은 물론 가장 열악하다는 농업·광업(500%)보다 제한 강도가 심하다. 

 건협 관계자는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 특성상 사업장의 분양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업종의 부채비율 조건 상향조정이 힘들다면 신용평가등급이 적정등급(투자등급) 이상이고 실질적 재무현황을 검증받는 건설사만이라도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P-CBO 발행 길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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