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공사 추진실태 전문 공개… 불공정행위 근절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우ㆍ오수 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11월 준공한 시화조력발전소의 성능시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준공을 승인한 문제가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전문’을 공개하고 해당 공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에 따르면 LH는 2007년 12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개의 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우ㆍ오수 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원사업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하도급업체 등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4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했다.
결국 하도급거래 조건에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포함해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3890억원을 투입한 시화조력발전소의 준공 검사를 경험이 없는 5년차 A대리에게 맡기는 등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100억원을 웃도는 비용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공 시까지 발전기 효율 등 성능시험 결과를 계약상대자(B건설)로부터 제출받지 않아 성능시험 결과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준공검사를 적격 통보했다.
이렇다 보니 감사원 감사기간(지난 5~6월)에 A건설이 제출한 ‘발전기 효율시험 결과물 제출’을 분석한 결과 총 10대 가운데 8대의 발전기 효율 및 여자시스템 손실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발전소 10대 중 8대는 성능시험을 미실시하고, 2대는 성능이 미달됐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운영됐다”면서 “호기별 효율 시험을 실시할 경우 27억원의 시험비용과 84억원의 발전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준공 담장자의 징계를 조치했다.
시화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발전용량이 254㎿에 달한다.
연간 발전량은 552백만㎾h(소양강댐 의 1.56배)로 연간 86만2000배럴 유류수입 대체효과와 31만5000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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