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설계용역대가가 현행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됐다”며 “게다가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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