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넷 입찰 정보..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 취득·양도세 감면헤택 이르면 17일부터 적용

‘주택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내년 초에 1대 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높은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해왔다. 야당에서도 지자체와의 합의를 관련법 통과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합의함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중 취득세 부분은 입법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취득세 OK, 양도세는 적용시점 논란

 나머지 한 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의 경우 적용시점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시행일이 유동적인 탓이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은 ‘시행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일각에서 “정부가 말바꾸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올 연말까지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주택 취득분까지 양도세 면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연말까지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미분양 발생을 조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분양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취득·양도세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행일을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다보니 주택거래를 늦추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신해 관련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채택되면 지난 10일 이후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낸 주택 매입자도 취득세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지난 10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된다.

 ◇“17일 상임위 통과 기대”

 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책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세특례제한법),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는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가 각각 다룬다. 관련법은 정부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로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해당 상임위에서는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에 관한 법안이 상정에 실패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을 야당과 협의없이 입법화한 데다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미흡하다며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합의한만큼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속도감있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의 시행시기가 뒤로 미뤄질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잘 알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를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는 다음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17일이 될 것으로 점처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일에는 첫 상임위 전체회의라 법안 상정이 미뤄졌지만 17일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이전으로 앞으로 목록으로

Home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문의하기 | 사이트맵
Copyright ⓒ 2001~2004. 아이건설넷정보.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Webmaster.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 042)670-8060~1, Fax. 042)670-8062
    * 아이건설넷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