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치 마련… 방재시설물 설계 기준 통합은 무산
폭우 등 급증하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하수관거 등이 처리해야 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이 마련된다. 하지만 부처별로 나뉜 방재시설물의 설계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지역별 강우량에 맞춘 방재시설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방재청은 최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국토해양부의 확률강우량도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시간당 확률강우량을 구한 다음 5㎜ 단위로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 김포시의 확률강우량이 77㎜/h라면 방재성능목표는 80㎜/h가 되는 식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역별 목표 강우량으로 해당 지역내 배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내 설치된 하수관거가 목표 강우량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배수펌프장이나 집수정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목표 강우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각종 배수 시설물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빗물펌프장과 하수저류시설, 소하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의 설계 기준은 새로 마련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마련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재청 관계자는 “목표 강우량과 설계기준에 관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면서 “결국은 각 시설별 기준은 지금처럼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현재 하수관거와 배수펌프장, 집수정, 소하천 등 방재시설물 설치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방재청 등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역별로 목표치에 맞는 방재시설물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기존 설계 기준을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하수관거와 배수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개정할 때 사용한 확율 빈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된 설계 기준을 보면 배수펌프장은 50년 빈도의 강우량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며, 하수관거는 10~30년 빈도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없던 배수펌프장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 기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지만 지역별 강우량 차이를 고려한 설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이나 방재청 기준이 결국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하수관거 설계 기준은 5년마다 개정을 하는 만큼 추후에나 개정 작업을 할 때 방재청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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