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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요건 완화

건설기술자가 경력증 대여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업무정지 요건이 완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심사를 거쳐 9월 말쯤 국회에 제출, 의결한 후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감리원, 설계·용역을 수행 중인 건설기술자 등 3개 분야별 업무정지를 6개로 통폐합했다.


현행 업무정지 요건은 기술자 14개, 감리원 10개, 설계·용역수행자 9개를 합쳐 33개에 이른다. 입법예고 당시 이를 27개로 줄였고 이번 추가손질로 현행 업무정지 요건의 5분의1 미만까지 감축한 셈이다.


6개 요건은 근무처·경력 허위신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경력증 대여 등으로 3회 이상 시정지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 시정명령 불응, 공사현장 무단이탈로 인한 공사차질, 다른 행정기관 업무정지 요청이다.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 상한도 현행 2년(설계·용역 수행자는 1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특히 단일 업역으로 통합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요건도 추가로 완화했다. 건설기술용역 잘못으로 인한 일반인 위해나 주요 구조부 조잡시공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보완했다.


무자격·이중등록 기술자 등의 활용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에서는 자격자로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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