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가. 토지임차료 산정밥법 개선 (안)
구 분
토지감정가
○ 진입로.작업장 등의 감정가는 철탑부지의 감정가를 적용
○ 철탑부지와 진입도로(작업장 등) 지목이 다를 경우는 진입로·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감정하여 감정가 적용 원칙 [감정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진입도로.작업장을 여러 건 묶어 감정시행
임대면적
실 사용면적
[절.성토면적 불고료] 산정
실 사용면적 + 절.성토 투영면적
나. 시행일 : 2012. 6. 21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다. 기타문의사항 : 기술정책팀 김경락 (02-3219-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