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기사용 신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자가 타 업체의 면허도용으로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협력회사 간담회와 윤리경영실천 간담회 등에서 여러차례 한전에 건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 한전 사이버 회원 및 미회원 로그인시
해당 공사 업체 등록번호 선택 후 저장
- 공사업체 적정여부 확인절차 없음 |
○ 한전 사이버 회원 및 미회원 로그인시
대표자 휴대폰 인증 절차 후 공사업체
등록번호 선택 저장 |
나. 시행일 : 2012. 7. 3(화)부터
다. 기타사항
(1)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관할 시·도회 사무국으로 통보
(2) 대표자외 필요시 업체 담당자 휴대전화 인증 신청 1명 추가 가능
○ 한전 관할지점 신청 (업체 공문 또는 대표자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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