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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 무료 실시

정부가 건설공사장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지원사격을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만3,718건으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이중 공사장 민원 증가율은 38%, 사업장 민원은 13%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사업장(2010년 25개소, 2011년 32개소)에 대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2년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의 4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업종별·공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와 분석이 실시된다.


민원발생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운영실적 효과 분석을 통한 기술지원 사례집도 작성, 보급된다.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대영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으로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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