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전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전선업계가 ‘칼’을 빼들었다. 전선조합은 최근 폐업한 기업의 상호로 전선을 제조·판매한 S사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불량전선을 제조한 D사와 또 다른 D사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을 강제 해지했다. 그동안 전선업계는 지난해 조합 내 ‘공정경쟁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벌여왔으나 불법·불량 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경고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조합에 따르면 S사는 이미 부도로 폐업한 J사의 상호를 찍은 로맥스(CVF)전선을 H사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D사와 또 다른 D사는 조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 제품 수거 및 시험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D사는 트레이용 난연전력케이블(TFR-CV)의 도체저항이 107%를 기록해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전북에 위치한 D사도 CVF의 도체저항이 100.9%, 길이가 정품보다 9m나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조합은 이들 D사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협약을 강제로 해지시켰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D사는 1억 6000만원, 전북 D사는 4100만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은 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전선조합은 200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VA)’을 시행해 80여개 제조사와 20여개 재활용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29억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은 바 있다. 경찰고발과 자발적 협약 해지 등 조합의 이번 조치는 불법·불량 전선업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철퇴하고 불량전선 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단속, 강력한 사후 조치 등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